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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지난해 국세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 9천명 육박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인원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출국금지 한다.

 

25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 인원은 총 8천952명에 달했다. 지난해 새로 출국금지된 5천651명에 전년도 출국금지인원(6천112명)을 합해 출국금지 해제인원(2천811명)을 뺀 수치다.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인원은 2013년 2천698명, 2014년 2천967명, 2015년 3천596명, 2016년 6천112명, 2017년 8천95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당해연도에 새로 출국금지된 인원도 2013년 1천149명, 2014년 1천7명, 2015년 1천518명,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651명으로 2016년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납자 수는 49만4천575명으로 2015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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