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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내국세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 10년으로 연장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제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도 이미 발표한데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 하기로 했다.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제도도 개편된다.

 

일자리 창출 유지를 위해 위기지역의 창업.기존 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일정기간(18.7.1~19.12.31) 취득한 혁신성장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적용된다. 

 

당정은 이밖에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고,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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