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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무사 자격 변호사에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허용

2018년 세법개정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연말까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가 허용된다.

 

다만, 변호사가 세무대리에 나설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로서의 의무와 징계, 벌칙규정 등도 적용된다.

 

이들 변호사는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업무에 나설 수 있으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은 제외된다.

 

한편,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대상자와 기간이 확대된다.

 

종부세 분납이 가능한 납세자는 납부세액이 종전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완화되며, 분납기간도 종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분납대상금액은 납부세액 250~500만원일 경우 250만원이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부가세 예정고지·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된다.

 

이외에도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이 연장된다.

 

국외 전출자 가운데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종전 3개월에서 2년으로 크게 늘며, 세액공제 신청기간도 2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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