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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부모 간병위해 합가시 연령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2018년 세법개정안

원활한 영농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종사기간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가운데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를 신설해, 피상속인의 요건 가운데 질병 요양에 따른 기간도 직접 영농기간으로 간주된다.

 

상속인의 경우도 요건이 완화돼 병역의무 이행, 질병요양, 취학상 형편에 따른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되며,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연령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요건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귀농사례가 늘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해 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요건 가운데 하나인 9억원 주택에 대한 판정시점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 가액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세대전원이 귀농하는 것을 감안해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60세 미만의 중증질환 직계존속 간병을 위한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허용돼, 암·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과점주주간의 거래를 통해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과점주주간에 1차 양도 후 해당 과점주주가 3년 이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1차 양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비교 관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이 구체화되며, 시가 평가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지원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앞으로는 8년만 임대했더라도 70%까지 공제되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한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 등의 기한이 올 연말 일몰예정이었으나,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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