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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외국법인 경정청구 확인때 부분세무조사

2018년 세법개정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한 부분세무조사 범위가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확인조사까지 확대된다.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시 합의 결과에 대한 고시도 의무화돼,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는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및 적용 원칙도 명확히 해, 정상가격산출시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조건 등을 고려해 실제 거래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당 국제거래가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 기업간 거래와 비교해 이전가격거래의 상업적 합리정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에는 서로 부인하거나 또는 다른 거래로 대체후 정상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한편으론,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소득 구분 적용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구분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 보다 우선 적용하다는 규정이 삭제된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해야 한다(2015두 2710)고 확정판결 한 바 있다.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자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전부터 183일 이하 국내에 고소를 둔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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