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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내년 7월부터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

2018년 세법개정안

내년 7월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가 과세된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개정안은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및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20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이 제외된다.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1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인지세가 과세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이 추가된다.

 

현재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만 과세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올해말 종료되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올 연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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