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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된다.

 

또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이 1년 연장되며,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에 창업한 기업은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또 위기지역 내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7%, 중견기업의 3%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위기지역은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9곳이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포함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임금감소 총액의 50%를 소득공제, 기업은 연간 임금감소 총액의 10%와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15%를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를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세액공제 한다. 

 

개정안은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개편, 감면요건을 제조업의 경우 '100억 이상' 투자에서 '20억 이상' 투자로 투자금액기준을 인하하고, 대신 '50명 이상' 고용 요건을 추가했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기업의 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의 정규직 전환 기업의 세액공제 역시 적용기한을 3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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