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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1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7월19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2018년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2018년 7월19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승용차 경감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조의26)

 

현 행

 

개 정 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승용차(경차 제외): 5%

 

 

 

 

경감 탄력세율 적용(30%)

 

승용차(경차 제외): 3.5%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

 

<적용시기> ‘18.7.19.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7.18. 이전에 반출되어 개소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18.7.19. 현재 제조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경감 탄력세율 적용

 

*해당물품의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18.10.5.까지 신고하여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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