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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부감사 제외 회사 자산기준 '120억 미만'으로 완화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서 빠지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기준이 100억원 미만에서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완화해 재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에서는 비상장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해 자산 기준을 종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기중앙회의 의견이 제기돼 반영된 것이다.

 

재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는 주식회사의 자산기준은 100억원 미만에서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부채 70억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은 이전과 동일하다.

 

또한 소규모 회사 인정과 관련해 유한회사 기준을 차별화해, 자산 120억 미만, 부채 70억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의 요건에 사원 수 50명 미만을 추가해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된다.

 

아울러 대규모 회사 기준도 신설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약 2천여개 회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도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변경예고에 따르면,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주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이도록 했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도 규정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 방법, 지정 감사인 선정 관련 회사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 등을 반영했다. 

 

이밖에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양정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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