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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의 세무조정 허용, 국회심의때 '실무교육 의무화' 이슈될 듯

기획재정부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향후 국회 입법심의 과정에서 '세무대리 등록 전 실무교육 적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헌재의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에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등 사실사무는 변호사 대리 불가 ▶세무사로서 의무, 징계 및 책임은 공인회계사와 동일하게 부담 ▶세무대리 등록 전에 이론 및 실무교육 이수 ▶법무법인의 세무대리업무 수행 배제를 중점 건의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이번 세무사법 등 개정안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 허용 ▶세무사로서의 의무.징계, 벌칙규정 등 적용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 허용(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 등을 포함시켰다.

 

세무사회는 이번 정부안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했던 중요 내용들은 대체로 반영됐으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변호사에 대한 등록전 실무교육 적용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납세자를 대리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한다면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변호사에게 등록 전 실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변호사들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과 세무회계 실무교육, 그리고 세무조정업무에 대한 실무수습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창규 회장은 "헌재 결정 이후 내외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사법 개정TF에서 세무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사법개정안을 준비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세제실장을 직접 만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헌재의 입법권고는 물론 세무대리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입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세무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세무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규 회장은 지난달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변호사의 등록전 실무교육 적용을 강력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변호사 시험과목에 회계분야는 없으며, 상식수준의 조세법은 단 2%만 선택하고 있는 실정 속에 2014년 3천400여 변호사 사무실 세무신고 실적을 보면 오직 2명만 스스로 세무조정을 했으며 나머지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했다"는 구체적인 현황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도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간 실무교육을 받고, 변리사의 경우도 변호사가 8개월의 교육을 받아야만 변리사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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