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늑장 수사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2일 해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경부터 관계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올해 7월까지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 결과, 자체 인지 사건을 포함해 총 7차례, 총 3만5000톤 규모(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철이 러시아를 거쳐 국내에 불법 반입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출석을 지연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친 압수수색과 10여 차례에 걸친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수사 착수 및 전개를 근거로 관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지난해 관계기관의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10개월 동안 늑장수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보완해, 이달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