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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 '8.16 세정지원대책'…"사후검증 면제, 도움 될 것"

국세청이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말 그대로 세정차원의 ‘지원방안’이었다.

 

'세무조사 및 성실신고검증 면제'를 골자로 한 이날 대책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직접 발표했다. 국세청장이 특정 현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까지 하며 발표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대책이 발표된 16일은 당초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국세청은 이를 27일로 연기했으며, 공휴일인 15일 하루 동안 긴박하게 움직이며 지원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골자는 ▶519만 영세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사선정 제외, 신고내용확인 면제 ▶50만 소기업․소상공인 신고내용확인 면제 ▶100억 이하 중소법인 조사 제외 등이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인 조치다. 

 

이는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사실상 압박할 수 있는 '세무조사'와 '성실신고검증' 두 카드를 모두 잠시 동안 내려놓겠다는 의미다.

 

대책이 발표되자 업계와 언론 등에서는 잠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날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전담 부처도 아닌데 정부부처 중 첫 주자로 대책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대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이나 수익, 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무행정 차원의 심리적․실무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지원방안이었다. 

 

세정가에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신고내용확인 면제, 즉 성실신고 이행여부 사후검증 면제가 가장 크게 사업자들의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이번 대책에는 세무조사 전면 유예가 포함돼 있는데 소규모 자영업자 조사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이것보다는 소득세․부가세 신고내용확인 전면 면제가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매출 10~120억 이하 소기업과 고용인원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한 법인세 등 신고내용확인 면제와 ▷매출 100억 이하 중소법인 세무조사 제외는 "사업자들이 세무관련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세무대리계는 전망하고 있다.

 

세정가는 과거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정지원대책 시행에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세금부담 축소 등 정부 종합대책과 한데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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