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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음식점 세액공제 늘리고 부가세 면제대상도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방안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 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p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금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확대키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35~60%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금년 하반기 신고 분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0~65%로 공제한도를 5%p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40%, 연 매출액 4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50%, 2~4억 개인사업자는 60%, 2억 이하 개인사업자는 65%를 적용받는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5%p 확대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연매출 3천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상향키로 했다.

 

현재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결제 금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데, 공제한도를 내년도 신고 분(금년 매출 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공제율도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전격 인상된다.

 

현재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해당연도 매출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데, 내년도 신고 분(금년 매출 분)부터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 미만으로 인상키로 한 것.

 

정부는 또한 무주택자인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 월세액의 10%(종합소득급액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신고 분(금년 지출분)부터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세액공제(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를 2012년까지 연장 적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 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금년 하반기 예정신고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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