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②)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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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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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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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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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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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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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추가․한도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③)
※ 공제한도 확대 외 세액공제 대상추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은 7.30일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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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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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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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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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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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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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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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00만원 → 700만원(’19~’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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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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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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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제한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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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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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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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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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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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400만원 → 3,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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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3③)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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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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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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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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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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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월세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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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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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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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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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적용 대상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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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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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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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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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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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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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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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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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성실사업자 등의 월세세액공제 ’21.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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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신고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3①)
※ 적용기한 연장은 7.30일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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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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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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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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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 이상 계속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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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동일
-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 20%)
* 총급여 3%초과분, 700만원 한도(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등 한도 없음)
- 교육비: 지출액*의 15%
* (본인) 한도 없음, (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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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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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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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사업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