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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기업사주일가·부유층 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총동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조사팀 교체 명령권' 등 권익도 철저 보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나 부유층의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선포했다.

 

또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에게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계열 공익법인 편법적 이용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신설,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조사 권한 남용시 처벌규정 신설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사업자 탈세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해 국외에 소득을 은닉하거나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불법 재산취득 행위를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보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역외탈세 혐의자의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또한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행위를 집중 분석·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축소, 적법과세 강화 등 신중한 세정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사권 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고,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확인 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신설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해 조력을 제공하고,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권한남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 사무실 간이조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는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등 신중한 세정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발표한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되, 이번 대책으로 국세청의 탈세근절 의지와 노력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명백한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무엇보다 국민이 세정의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해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중심 세정운영'을 정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세무검증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 등도 철저히 검증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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