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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관세청, 베트남 관세당국과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협의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증명이 한층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VAT Invoice)와 자재명세서(BOM) 등을 모든 신청 건에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수출 물품마다 약 200~300매, 심지어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등 과도한 업무가중에 시달렸다.

 

특히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원산지 관리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특혜관세 적용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 또한 수출 건수만큼 증빙서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선 일반수출로 관세를 납부한 뒤 증빙서류 제출 이후에 관세를 환급받는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인접성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규정이 적용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등 통관상의 어려움을 기업들이 빈번하게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접한 뒤, 지난 5월 FTA집행기획관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해 베트남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증빙서류 간소화를 적극 요청했다.

 

베트남 관세당국 또한 관세청의 이같은 요청을 적극 수용해 지난 7월부터 증빙서류를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양국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협의에 따라, 베트남에 소재한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투입되던 인력을 다른 업무로 투입할 수 있게 됐고, 또한 적기에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A사의 경우, 300만달러의 관세를 조기환급받게 됐고 원산지증명서 증빙담당 인력을 20명에서 4명으로 크게 축소해 효율적 인력 운영이 가능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증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관 애로가 잦은 아세안 지역과의 세관협력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관계망을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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