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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세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문서제출 허용

'문서 24' 활용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편의제고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종이문서도 앞으로는 ‘문서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하는 종이문서를 ‘문서 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민원이 수출입 통관 전자문서를 제외한 종이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으며, 담당공무원 또한 제출 서류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문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종이문서를 작성후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담당 공무원은 전산시스템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민원인은 세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은 제출 자료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매년 세관에 제출되는 2만여건의 종이문서가 전자로 전환됨에 따라, 세관방문에 따른 왕복시간, 교통비 및 종이구매 등 약 2억원 규모의 유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문서 24는 정부기관만 사용하던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국민에게 개방해 세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민·관 문서소통 기반 시스템으로 행안부에서 보급하고 관세청 관세행정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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