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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돈육 가공식품 반입 단속 강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위해 해외여행자 휴대반입 자제 당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들이 휴대 반입하는 돈육 가공식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달 22일부터 한달간 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중국에서 반입한 돈육 가공품에서(순대, 소시지, 만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

 

바이러스성 출혈 전염병인 돼지열병은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며,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고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여행자들이 외국으로부터 돈육 가공품 등 축산물을 휴대반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가공품인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검역기관과 합동으로 X-Ray 집중 검색, 검역견 활용, 특정 항공편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등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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