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들이 휴대 반입하는 돈육 가공식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달 22일부터 한달간 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중국에서 반입한 돈육 가공품에서(순대, 소시지, 만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
바이러스성 출혈 전염병인 돼지열병은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며,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고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여행자들이 외국으로부터 돈육 가공품 등 축산물을 휴대반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가공품인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검역기관과 합동으로 X-Ray 집중 검색, 검역견 활용, 특정 항공편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등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