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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진화하는 역외탈세, 국세청 다시 정조준…93명 조사 착수

법인 65개, 개인 28명…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국세청이 역외탈세(국부유출)를 다시 한번 정조준 했다.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에 대해 12일 동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조세회피처 실체를 이용하거나,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 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법인 65개, 개인 28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대기업․대재산가는 물론 해외투자나 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역외탈세 자금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의 공조 하에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자들은 ▶조세회피처를 자금세탁의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기지회사화 또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탈세자금을 은닉․재투자 ▶해외신탁이나 펀드에 은닉하거나 미신고 또는 차명 보유 해외법인 투자자금으로 전환․세탁 ▶사주 일가 소유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거나, 변칙 자본거래를 개입시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기지회사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실체(Entity)의 실질을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하면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및 해외현지확인 등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또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미신고 해외법인의 투자지분으로 전환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현지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해외재산 도피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를 가장한 이전가격 조작, M&A 등 변칙 자본거래 또는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수행기능․사용자산․부담위험을 고려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은 물론 거래구조 재구성을 통해 적극 과세할 방침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에 은닉된 자금 원천에 대한 탈루 여부뿐만 아니라, 해외 유출자금의 탈법적 유용 등 사용처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역외실체의 설립, 역외탈세 구조의 설계 등 역외탈세에 적극 가담한 전문조력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과 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33건을 조사해 1조3천192억원을 추징(6건 고발조치)했으며, 작년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76건을 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8건 5천40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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