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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천500명 세무검증

국세청,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활용 대상자 선정

주택 임대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큰 1천50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검증은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대상자를 정밀 선정했다.

 

국세청은 16일 국토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주택 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는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자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자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자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세무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등기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확충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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