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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추석前 26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 지급

국세청, 아직 신청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기한후 신청' 당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을 260만가구(순가구 기준 221만)에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5월 정기 신청 가구는 근로장려금 206만가구, 자녀장려금 110만가구 등 총 316만가구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중 260만가구에게 1조7천537억원을 지급했다.

 

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693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근로장려금은 170만가구로 지난해보다 13만가구 증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90만가구로 13만가구 감소했다.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에 1조2천808억원을 지급해 제도 시행 이후 최대를 기록했으며, 자녀장려금은 90만가구 4천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가구 699억원 감소했다.

 

올해 장려금 수급가구는 221만가구로,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78만원에서 79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평균수급액은 작년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높아졌다.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을 보면, 단독가구 79만가구(35.7%), 홑벌이 가구 118만가구(53.4%),  맞벌이 가구 24만가구(10.9%)로 홑벌이 가구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홑벌이 가구의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이 적음에도 맞벌이 가구에 비해 12만원이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자 139만가구(63%), 사업소득자 82만가구(37%)로, 지난해보다 근로소득자는 1.5%, 사업소득자는 5.1% 증가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용근로 59만가구(42%), 일용근로 80만가구(58%)로, 지난해보다 일용근로가구는 2.6% 증가했고 상용근로가구는 변동이 없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장사업자 38만가구(46%), 인적용역 44만가구(54%)로, 작년보다 인적용역 가구는 10% 증가했고 사업장사업자 가구는 변동이 없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장려금을 과소 신청한 6만 가구에 360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지급 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9월11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연휴 전까지 입금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신이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결정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만약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문의하면 되고, 생업 등으로 바빠 아직 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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