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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관세청, 내국인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 기재 생략

생활속 불편 발굴·개선…추석연휴 맞아 휴대품 반입 단속강화

앞으로는 내국인 여행자가 국내 입국시 제출하는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달 20일부터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토록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내·외국인 여행자를 막론하고 국내 입국시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국인 여행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항공편명도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향후 세관신고서에 인쇄되도록 항공사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과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자들의 자진신고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돈육 및 돈육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의 휴대반입 금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일부터 1개월간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한도 초과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용검사대를 통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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