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하위직 직원 가운데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본․지방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추천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책임추천제는 '우수인력 운영방안'의 하나로, 일선세무서나 지방청 및 본청 과장이 하위직 부하 직원 가운데 업무역량이 뛰어나고 미래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 직원을 추천해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초까지 본·지방청 과장, 일선세무서 과장 등을 통해 '실무역량'과 '품성'이 검증된 하위직 직원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추천 인원은 해당 과별로 1명 정도이며, 분야별 세법지식과 문서작성 능력 등 10여개 실무항목에 점수를 매겨 추천하게 된다. 연령과 성별에 제한이 없다.
추천된 인력들은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본·지방청 과장 등이 업무역량과 품성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향후 본.지방청 전보 및 승진 인사시 반영될 예정이다. 추천된 인력이 평가 결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번 책임추천제는 '세무서→지방청→본청' 등 단계별 보직관리를 통해 미래 간부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 실무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은 체계적인 보직관리를 통해 본청이나 지방청에서의 근무 기회를 얻어 승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추천하는 소속 과장의 지휘권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천된 인력은 본·지방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전문분야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우수인력이 본·지방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이번 우수인력 운영방안의 시행을 계기로 향후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 등 인력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