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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구세무사회,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소' 운영

독도 탐방행사도 가져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권일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청과 함께 지난 17일 수성구 대구노인종합복지관, 북구 칠성시장, 달서구 성서홈플러스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소'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됐으며, 평소 세무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 궁금증을 풀었다.

 

이날 대구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서정철·추연길 세무사, 칠성시장에는 문도영·고대현 세무사, 성서홈플러스에서는 이재진·이종철 세무사가 각각 상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마을세무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평소 시민들이 몰라서 부과받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권일환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13명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독도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독도를 방문해 독도가 우리나라 과세권이 행사되는 영토임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권리가 있는 섬임을 널리 알리는 2018 독도탐방행사를 가졌다.

 

첫날인 14일에는 울릉도 한마음회관에서 독도 1호 세금납세자인 김성도씨를 대신해 사위인 김경철씨에게 무료 세무지원증서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지역사회공헌활동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15일에는 독도에 입도해 김성도씨의 독도사랑카페를 통한 기념품 판매에 동참하고 독도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의의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근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최초의 세금은 1902년 고종황제 칙령에 의한 울도군 절목(현재의 시행세칙) 10개 조항에 의하면 그 중 해채세로 10%를 거두고,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물건 값에 따라 1%의 세금을 거둬 경비에 보태도록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근거해 일본인이 독도에서 포획한 강치 등 수산물을 수출할 때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한 바 있는데 이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이 한국에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과세권은 통치권의 일부로, 따라서 독도에 거주하며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통해 우리나라 영토임이 더욱 공고히 되는 것이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제2·3의 독도 세금납부자가 나올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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