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동안 해외여행자가 마약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양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양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해외여행자가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총26건, 적발량은 4만7천370g(1천393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적발량 1만5천360g(73건, 164억원 상당)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변환하면, 올해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작년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았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적발 통계(단위: 건, g, 억원)<출처-관세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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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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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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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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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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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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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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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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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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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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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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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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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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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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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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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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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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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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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
|
377
|
63
|
26,147
|
615
|
70
|
15,325
|
163
|
24
|
46,896
|
1,393
|
해상
여행자
|
5
|
830
|
24
|
11
|
943
|
25
|
3
|
35
|
1
|
2
|
474
|
0
|
합 계
|
54
|
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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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74
|
2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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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73
|
15,360
|
164
|
26
|
47,370
|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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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적발된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대부분 항공여행자의 것으로, 올해 항공여행자 마약 적발량은 4만6천896g으로 해상여행자 적발량은 474g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관세국경인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해 마약을 적발한다.
지난 5월 대만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만인을 정밀 검색한 결과 허벅지에 숨긴 메트암페타민(필로폰) 2㎏을 적발했으며, 3월에는 브라질에서 출발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인천에 도착한 여행자에게서는 코카인 1천299g을 적발하기도 했다.
하반기인 지난 7월에도 여행자가 들여온 필로폰 1.4㎏을 적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8월에도 대마 2.3㎏을 적발했다. 여행자 마약밀수의 적발량 증가가 상반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행자의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면서 전체 마약밀수 적발량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량은 14만6천938g(385건, 2천33억원 상당)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6만9천133g(476건, 880억원 상당)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적발량이 가장 많은 마약의 종류는 필로폰으로 6만72g(1천779억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작년 한 해 적발량 3만889g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마는 1만8천980g이 적발돼 작년 1만3천553g보다 다소 늘었다.
지난해에 비하여 적발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마약은 코카인으로, 8천179g이 적발됐으며, 이는 작년 한 해 136g보다 무려 60배 넘게 적발됐다.
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MDMA·엑스터시)는 531g, 헤로인 2g 등이 올해 상반기 적발됐다.
이 밖에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기타마약도 5만9천174g이 적발됐다.
박명재 의원은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마약구매가 쉬워지면서 밀수 시도가 늘고 적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을 인지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해 관세국경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함으로써 마약의 일상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