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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4년내 최대

최근 4년간 국세청이 착수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가운데, 지난해 착수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착수한 세무조사는 4천549건, 추징세액은 5천102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실적(단위: 건, 억원)<출처-국세청>

 

연도

 

합계

 

지방청 조사

 

세무서

 

조사

 

자금출처

 

기타

 

양도

 

양도

 

’13

 

건수

 

5,046

 

77

 

291

 

188

 

4,490

 

세액

 

5,630

 

410

 

1,416

 

708

 

3,096

 

’14

 

건수

 

4,388

 

147

 

141

 

163

 

3,937

 

세액

 

5,520

 

381

 

805

 

832

 

3,502

 

’15

 

건수

 

4,480

 

149

 

88

 

221

 

4,022

 

세액

 

5,549

 

630

 

698

 

823

 

3,398

 

’16

 

건수

 

4,498

 

192

 

90

 

160

 

4,056

 

세액

 

4,528

 

345

 

654

 

526

 

3,003

 

’17

 

건수

 

4,549

 

193

 

100

 

287

 

3,969

 

세액

 

5,102

 

421

 

719

 

777

 

3,185

 

 

 

 

건수 기준으로는 2013년 5천46건 이후 작년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가장 많이 했다.

 

이와 관련, 각 연도별 부동산 세무조사는 2013년 5천46건에서 2014년 4천377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다시금 2015년 4천480건, 2016년 4천498건, 2017년 4천54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추징세액은 2013년 5천630억원, 2014년 5천520억원, 2015년 5천549건, 2016년 4천528억원, 2017년 5천102억원으로 대체로 5천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실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로 불법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 부동산투기센터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554건이었던 탈세제보는 작년 2천11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원에서 작년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1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제보 건수보다 추징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전세금 상위자를 위주로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자녀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고액 전세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적발된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처음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고액전세 자금출처조사는 2013년 56건을 조사해 123억원을 추징했지만, 2014년 50건 145억원, 2015년 62건 80억원, 2016년 87건 153건에서 작년 처음으로 조사건수가 100건(101건)을 넘어섰으며, 추징세액도 200억원(204억원)을 돌파했다.

 

박명재 의원은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8·2, 9·13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관련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회지도층이나 일부 공직자들이 전세금을 통해 편법·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는 것이 만연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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