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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이후 자체 무혐의 처리율 높아져

엄용수 의원, 3년만에 두배 증가…힘없는 납세자 길들이기 악용 지적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세무조사)가 개인이나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 힘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도 자체 무혐의 처리한 건이 지난해 전체 276건 가운데 38건(13.8%)으로, 이는 2014년 전체 조세범칙조사 461건 중 36건(7.8%)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자체 무혐의 처리한 건이 주로 힘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었는데, 2017년에는 자체 무혐의 처리한 38건 중 개인이 21건, 100억원 미만 법인이 11건으로 총 32건이나 되는 등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명확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조세범칙조사인데,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무혐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조세범칙조사가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범칙조사 현황 및 검찰 처리결과<자료: 국세청>

 

구 분

 

처분유형별 범칙조사 건수

 

검찰 무혐의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2014

 

461

 

39

 

386

 

36

 

(7.8%)

 

76

 

(19.7%)

 

2015

 

364

 

52

 

286

 

26

 

(7.1%)

 

57

 

(19.9%)

 

2016

 

346

 

42

 

273

 

31

 

(9.0%)

 

51

 

(18.7%)

 

2017

 

276

 

34

 

204

 

38

 

(13.8%)

 

3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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