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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EITC, 12개월 일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두세달 일한 고소득자가 유리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고임금 근로자가 더 많은 지급액을 받게 되는 등 제도설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지적됐다.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EITC 지급대상에 대한 소득산출 기준에 따라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개월을 근로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그 미만을 근로한 고임금 근로자가 더 많은 EITC 지급액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과거 12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 '환산소득'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보정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환산소득 규정 도입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산요건과 관련해 자산 산정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산정 기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에서 금융회사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는 '순재산' 방식인데 반해, EITC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사는 임차인들이 대출금이 없는 주택 소유자나 전세권자와 같은 자산기준을 적용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EITC 지원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서 실질적인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EITC가 정책대상에 정확히 지급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은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기재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현장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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