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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이 심사·심판청구 통합 추진?…직접 과세·판결하겠다는 것"

이종구 의원 지적에 한승희 국세청장 "오해, 논의 있으면 구성원 참여"

국세청이 각 세목의 신고 전에 납세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이 결과적으로 납세자를 압박하고 징세비용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신고안내문을 보면 경비를 제대로 들여다보겠으니 신고를 제대로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신고안내문 사례를 소개하면서, "안내문 상에 '소득률 저조, 주 사업자 신고소득률이 평균 소득률 대비 80% 미만입니다' 이런 내용은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납세자를 쪼고 있으며 이렇게 안하면 조사하겠다는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성실신고를 위한 안내자료"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이런 것은 선진세정이 아니고 옛날 식"이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인 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법인세가 2조 정도 나오는데 9조 늘어난 것은 납세자를 압박하고 쥐어짜기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한 조세불복 제도의 통합도 문제 삼았다. "국세청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냐"면서 "자기가 과세하고 자기가 조사하고 판결하겠다는 이런 것은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국세청이 주체가 돼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논의가 있으면 구성원의 하나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가지 사항은 행정적 불복제도는 자기시정적인 제도로, 그런 부분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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