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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보세사,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변질

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 재취업자 88명 가운데 보세사로 재취업한 퇴직자가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관세청 재취업 퇴직자 88명 가운데 보세사로 재취업한 퇴직자가 46명(52.3%)에 달해 보세사가 관세청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급증하는 무역규모에 따른 보세화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해 세관의 직접 관리에 한계가 있어 '보세구역 운영인에 의한 자율관리제도' 도입과 함께 81년부터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보세사가 관세청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관세청 재취업 퇴직자는 총 88명으로, 국세청 53명, 조달청 11명, 통계청 6명 등 기재위 산하 기타 외청들과 비교해 훨씬 많은 수의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 보세사로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자 46명 중 41명(89.1%)이 한국면세점협회 소속 보세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면세점협회가 이사장 뿐만 아니라 보세사를 통해서도 관세청 퇴직자가 대거 들어가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비판했다.

 

조 의원은 보세사가 관세청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가 된 이유는 관세청 직원들이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인데, 현행법상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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