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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올 4~8월 면세한도 초과 2만950건 적발 70억 부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면세한도를 넘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내역과 이를 근거로 한 관세청의 면세한도 검사·적발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개정했다. 세관은 이를 입국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한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 4월부터 8월까지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100만9천444건(179개국)으로 금액은 총 11억6천565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3천7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130만원이다.

 

사용 건수 별로는 일본이 17만1천383건(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16만6천956건(16.5%), 영국 6만8천338건(6.8%), 중국 5만5천387건(5.5%), 싱가포르 5만988건(5%)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카드사용을 바탕으로 검사해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2만950건을 적발했으며, 과세통관 2만442건(부과세액 총 70억7천400만원), 유치 451건, 검역인계 44건,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13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주요 과세통관 품목은 해외 명품핸드백(가방포함)이 1만3천546건(부과세액 44억원)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해외 명품시계 1천261건(부과세액 12억원), 해외 명품의류 790건(부과세액 3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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