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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불법·부정무역 주요감시영역 '해상→육상' 전환

김영문 관세청장 "북한산 석탄 밀수입 조사 확대될 수 있어"

각종 불법·부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된 감시·단속활동 영역이 해상감시 위주에서 육상 감시로 전환될 전망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감시활동의 주된 영역을 과거의 해상감시 위주에서 내륙지 감시·단속활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전체 37척의 해상감시선 가운데 하루 평균 운항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 해상감시선이 15척(40.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과거엔 해상감시정에 의한 감시가 중요했으나, 보다 효율적인 감시행정을 위해선 육상감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해상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드론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감시행정 효율화 방안 차원임을 해명했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밀수입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2곳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심재철·엄용수 의원 등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관련 조사내용을 제출토록 요구받았으나, 현재 조사 중임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김 관세청장은 “조사를 확대할 수 있고, 관계된 혐의자가 더 있을 수 있기에 기밀이 유지돼야 한다”고 수사 확대 여지를 열어뒀다.

 

한진 총수일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개월이 넘도록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데 따른 지적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5번의 구속시도가 있었음을 제시한 뒤 “관세청장이 언론에 나와서, 압수수색과 소환계획을 밝힌 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봤다”며 “그러나 6개월이 넘도록 밀수혐의에 대해 기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고 한진 총수일가는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며 “관세청이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진가 사태가 의혹만 남고 제로섬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며 “관세청과 항공사와의 유착은 규명하지 않고 대규모 인사를 통해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한진총수일가 밀수입 혐의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지 못한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검찰의 보완지시에 따른 것임을 해명했다.

 

김 관세청장은 “(조사 미종결은)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검찰이 미흡하다고 보아 보완을 지시한 것”이라며 “현재,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을 통해 구입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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