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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조세심판원 출범이래 한해도 법정기한 90일 지킨 적 없어"

최운열 의원…9년 넘게 걸린 사건도

행정청의 부당한 과세로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조세심판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출범 이후 조세심판원은 단 한 해도 90일 이내로 규정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해 평균 처리 기간 또한 157일로, 총 6천751 건 중 2천544건 37.7%만 법정한 내 처리했다.

 

○연도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단위:건,%,일)

 

연도

 

60일 이내

 

61~90

 

91~180

 

180일 초과

 

처리건수

 

평 균

 

처리기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285

 

5.4

 

662

 

18.7

 

2,137

 

40.2

 

1,902

 

35.8

 

5,316

 

178

 

2009

 

583

 

10.3

 

1,536

 

27.1

 

1,767

 

31.2

 

1,778

 

31.4

 

5,664

 

167

 

2010

 

437

 

8.1

 

944

 

17.6

 

1,432

 

26.7

 

2,560

 

47.6

 

5,373

 

211

 

2011

 

685

 

10.9

 

1,081

 

17.2

 

1,691

 

26.9

 

2,839

 

45.1

 

6,296

 

180

 

2012

 

574

 

8.9

 

1,577

 

24.5

 

2,349

 

36.5

 

1,944

 

30.2

 

6,444

 

166

 

2013

 

1,701

 

23.3

 

1,352

 

18.5

 

2,433

 

33.3

 

1,828

 

25.0

 

7,314

 

148

 

2014

 

620

 

7.1

 

1,945

 

22.2

 

2,885

 

33.0

 

3,300

 

37.7

 

8,750

 

185

 

2015

 

742

 

9.1

 

1,794

 

21.9

 

2,935

 

35.9

 

2,706

 

33.1

 

8,177

 

175

 

2016

 

1,053

 

15.9

 

1,700

 

25.6

 

1,806

 

27.2

 

2,069

 

31.2

 

6,628

 

171

 

2017

 

1,020

 

15.1

 

1,524

 

22.6

 

2,464

 

36.5

 

1,743

 

25.8

 

6,751

 

157

 

 

※주1)2008~2010년 평균 처리기간은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관세의 평균 처리기간. 자료=조세심판통계연보, 의원실 재가공.

 

 

 

○최근 5년간 최장기간 소요사건 상위 10건  

 

연번

 

청구일자

 

종결일자

 

처리일수

 

1

 

2006.11.14.

 

2015.12.31.

 

3,334

 

2

 

2005.10.26.

 

2013.12.12.

 

2,969

 

3

 

2007.3.14.

 

2014.6.24.

 

2,659

 

4

 

2006.10.23.

 

2013.12.12.

 

2,607

 

5

 

2007.7.9.

 

2013.12.12.

 

2,348

 

6

 

2008.4.14.

 

2014.3.4.

 

2,150

 

7

 

2011.8.5.

 

2016.11.22.

 

1,936

 

8

 

2011.6.2.

 

2016.8.8.

 

1,894

 

9

 

2011.5.20.

 

2016.6.30.

 

1,868

 

10

 

2009.4.1.

 

2014.4.17.

 

1,842

 

 

조세심판원은 조세사건의 개별 난이도가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를 가진 특성 상 조세심판청구 사건이 장기간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며, 심판청구 사건의 증가에 비해 인력이 그에 상응하게 확대되지 않아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조세심판사건 결정기한 초과가 단순히 인력 문제나 사건 난이도 때문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최장기간 소요 사건을 보면 처리에 무려 9년이 넘게 걸린 사건도 있다"면서 "조세심판원이 훈시 규정에 불과한 90일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건 처리에 있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차제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답보상태인데 반해 조세심판 청구세액 및 환급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조792억원에서 2014년 8조6천632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해 2017년 5조9천477억원을 기록했다.

 

또 국민들에 환급된 국세는 2017년 1조1천591억원으로 2013년 대비 2.78배 증가했으며, 관세는 1천101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6.22배 증가했다.

 

한편 최운열 의원은 조세심판원이 지난 9월26일 발표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해 현행 90일인 처리기한을 최대 180일까지 늘려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조세심판원이 최대 18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 현행 규정된 법정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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