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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지난해 정리보류 국세체납, 줄었지만 무려 7조원 넘어

국세 체납액이 한해 7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까지 조금씩 줄어들던 체납액은 지난해를 거쳐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세청이 걷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이 5년간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했고, 결손처분액도 매년 7~8조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액은 8조3천698억원이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2014년 7조8천482억원, 2015년 7조2천436억원, 2016년 7조2억원, 2017년 8조1천60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하는 금액도 2014년 7조8천585억원, 2015년 8조93억원, 2016년 8조2천766억원, 2017년 7조4천78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금액은 3조7천998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는 원래 '결손처분'이 2013년 관련용어 정비를 통해 변경된 용어로,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이다.

 

올해 상반기(2018.1~6월) 지방청별 체납액 현황은 중부청이 3조8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2조7천349억원, 부산청 8천729억원, 대전청 6천979억원, 대구청 5천418억원, 광주청 4천420억원 순이었다.

 

조정식 의원은 "체납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국세청이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운영하는 등 체납정리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납정리라는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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