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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문가 최초로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정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15일 외부감사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종합적 행동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전문가업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지난해 10월 개정돼 올해 11월1일부터 시행될 외부감사법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동강령은 공인회계사와 유관단체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제정 TF'에서 지난 1년 동안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12일 평의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행동강령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대외적 신뢰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수행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체의 청탁.접대행위 금지 등 건전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 ▶지정감사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적극 대처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한 필요 조치 등이다.

 

위반 행위의 제보 접수를 위한 행동강령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하며, 위반 시에는 독립된 윤리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도 병행한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다.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주요 골자와 내용
□외부감사 공정성 확보와 건전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금지 및 해당 지시 거부 의무
◦공정한 외부감사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회계처리 또는 감사의견 관련 회사의 부당한 요구 거부 의무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그 직무관련자와의 선물·접대 등의 수수를 엄격하게 제한. 감사계약기간 동안 각자 비용 부담의 경우에도 골프장과 유흥주점 출입 금지. 현장감사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유흥행위와 저녁식사 제한

 

□회사의 권익 보호
◦지정감사제도 도입 등 외부감사제도 강화에 따른 감사인의 갑질행위 금지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 등 금지
◦과다하거나 불분명한 자료 요청 등 금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 운영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 등의 부적절한 요구
-낮은 수준의 감사품질. 지정감사계약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애로사항
    
□높은 수준의 감사업무 수행 필요 조치
◦외부감사 관련 회사의 책임을 현장감사 착수 전 사전고지
-외부감사법과 감사계약에 따른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회사의 감사요청자료 제공 책임
-회사의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성실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 등

 

◦외부감사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 준수 및 엄격한 감사절차 수행
-표준감사시간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업무 수행시 준수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감사인 품질관리실에 관련 사유 소명

 

◦외부감사 투명성 확보 및 외부감사 당사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조치
-감사인 내부 및 회사와의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의 해결 절차
-감사계획시 감사업무팀 상호 커뮤니케이션 내용
-중간감독자의 의견반영. 품질관리검토절차 프로그램 운용
-외부감사 실시내용 허위공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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