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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우선 전수검증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3차 회의…별도 정기 조사선정 기준도 마련

앞으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이 우선 실시되고, 공익법인 전수검증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사실상 세무조사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고내용 확인'은 직전 1년 기간의 특정 오류․누락혐의 항목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처리키로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 신고내용 확인절차 개선사항,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 개선방안,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이날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의 전수검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계열 공익법인 중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고,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수검증 때는 계열회사 주식 과다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보유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을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또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 이사비율이 1/5을 초과하거나, 자기내부거래 등 성실공익법인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리법인 중심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공익법인의 특성과 탈세유형 등을 반영한 별도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서는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난 7월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 만큼 이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개념, 대상기간·범위·처리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비접촉·비대면 간접확인 등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은 ▷직전 1년(대상기간)의 ▷특정 오류·누락혐의 항목(확인범위)에 대해 ▷2개월 이내(처리기한)에 처리하게 된다.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해명을 안내할 때에는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도 금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9월 마련한 세무조사 남용 방지 방안인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년부터 장려세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현장인력을 확충하고 일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세무서 조직개편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자는 현재의 두 배, 지급액은 3배 이상 증가해 총 445만 가구에 5조8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직개편과 함께 TV·라디오·SNS·리플릿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는 ARS' 신청 등 편의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부적격 수급은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자문·건의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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