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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의혹 제기되는 탈세제보는 본청에서 직접 조사해야"

유승희 의원, 국세청 탈세조사 소극적 태도 질타

납세자들의 탈세제보 자료를 국세청이 실제 과세에 활용하는 비율이 2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는 제보자가 세무서와 탈세자간 로비 결탁을 의심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를 했으나 다시 대구청으로 이첩되는 등 소극적인 행정처리 사례가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당 최고 4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탈세제보가 실제 과세로 활용되는 비율은 22.6%에 불과하고, 77.4%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누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2017년 탈세제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전체적으로 제보의 22.6%(추징세액 1조3천억원)만이 과세활용 됐고, 나머지 77.4%는 '누적관리(참고용)'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대구청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958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나, 279건만 과세활용 돼 1천13억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502건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누적관리 되고 있다. 

 

○2017년 탈세제보 처리현황(건,억원, 의원실제공)

 

 

접수건수

 

탈세제보 처리현황

 

누적관리

 

과세활용

 

건수

 

추징세액

 

 

15,628

 

11,627

 

3,546

 

13,065

 

서울청

 

5,947

 

4,985

 

942

 

5,927

 

중부청

 

4,264

 

3,319

 

1,172

 

3,052

 

대전청

 

1,281

 

890

 

361

 

865

 

광주청

 

925

 

532

 

239

 

622

 

대구청

 

958

 

502

 

279

 

1,013

 

부산청

 

2,253

 

1,399

 

553

 

1,586

 

 

 

유 의원은 최근 대구청으로부터 '누적관리 처리' 통보를 받은 한 제보자의 사례를 들어, 탈세조사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공정한 처리방식을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 C씨는 올 9월30일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란에 대구청 관할에 사업장을 가진 A건설 회장의 수십억원 지방세액 탈루 사실을 제보했다. C씨는 대구청 산하 B세무서가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뒤 추징금 수십억원을 고지 단계에서 A씨의 로비에 의해 수억원으로 조정 부과한 사실을 알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대구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를 접수했다.

 

그런데 서울청은 A씨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대구청으로 제보를 이첩시켰고, 대구청은 10월17일 C씨에게 증거보완방법에 대한 고지 없이 '증빙미제출 등'을 이유로 누적관리 처리됐다고 통보했다.

 

유승희 의원은 "해당 세무서와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는 탈세제보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누적관리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제보를 통한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세무서와의 탈세결탁 의혹이 제기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청별 탈세제보자료 과세활용 비율은 대구청 29.1%, 대전청 28.2%, 중부청 27.5%, 광주청 25.8%, 부산청 24.5%, 서울청 15.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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