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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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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등 수출입 재산범죄 수사권 확보 추진

관세행정혁신TF, 최종권고안 발표

갈수록 증대되는 건강·안전·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국민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중점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 운영에 있어 민간위원 참여 심의위원회를 신설, 해당 위원회에서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세행정혁신TF는 지난 29일 서울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 44개 최종 권고안을 채택, 관세청에 권고했다.

 

관세행정혁신TF가 이날 전달한 권고안을 통해 관세청이 그간 고수해 온 신속통관체제를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라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인력·예산·장비의 일률적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통관검사의 내실화 방안을 보안할 것을 권고했으며, 사람·물품·화폐의 국경이동 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기관 간 합동정보체계 구축도 제시했다.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유관기관간 합동대응을 주문했으며, 한정된 인력과 예산·장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AI X-ray 및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고위험물품의 집중관리를 권고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기존의 강제과세 방식에서 탈피해 협력에 기반을 둔 납세체제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강제조사보다는, 기업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납세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납세자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도움정보를 수출입신고 자료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제공할 것을 관세청에 권고했다.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국적 기업을 성실납세 제도권으로 적극 유인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선순환을 위해 납세협력방식의 수입세액 심사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현재 다국적기업의 ACVA 적용 기업은 33개에 불과하는 등 제도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관세청의 조사행정이 계량적 실적 달성에 매몰돼 적발과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법규준수 유도를 통한 예방중심 관세행정 운영도 주문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는 자율적 보완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위험지표를 발굴하고 환류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와 달리, 무역거래를 악용한 국부유출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무역을 악용한 금융·재산 범죄의 목적이 국가·금융기관·회사의 재산을 편취하는데 있음을 근거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수출입 관련 사기·횡령·배임 범죄 등의 수사권을 확보토록 권고했다.

 

또한 관세청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으로 중대범죄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해악이 큰 주요 범죄 유형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국부유출에 대한 관세조사 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청·국세청·금감원 등 단속기관가의 정보공유 확대에 나설 것을 덧붙였다.

 

한편 관세행정혁신TF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심사·외환검사 등 정기·수시 조사대상 기업 명단을 조사 착수전에 공유해 중복조사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권고했다.

 

특히, 관세조사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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