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6년까지 지난 8년 동안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부동산 과세표준은 계속 늘어났지만 실제로 내는 세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조치가 법인들에게 더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법인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과세표준금액은 2008년 177조원 대비 2016년 189조원으로 12조원 늘었다.
반면 종부세 부담액은 2008년 1조2천342억원에서 2016년 1조1천42억원으로 1천300억원 줄었다.
2008년 법인의 종부세 과표는 177조원에 달했으나 이명박 정부인 2009년 과세기준금액 인상 및 세율완화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인해 2009년 과표는 112조원으로 65조원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현황(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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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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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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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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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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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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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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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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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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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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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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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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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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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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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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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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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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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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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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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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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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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3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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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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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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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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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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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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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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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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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0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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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법인들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과표는 매년 증가했고, 2016년에는 189조원으로 2009년 대비 77조원 늘었다. 세액이 줄자 부담없이 부동산 보유를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2016년 기준 종부세 대상 법인 1만8천622개 중 상위 1천개 법인의 종부세액이 8천996억원으로 전체 1조1천42억원의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천개 법인의 평균 종부세는 9억원으로 하위 1만7천622개 법인 평균 1천160만원 대비 77배에 달했다. 상위 100개 법인(평균 52억원)으로 좁혔을 경우 456배, 상위 10개 법인(평균 171억원)의 경우 1천472배에 달해 종부세 대상 부동산 보유가 일부 법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가 ‘부자감세’였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기업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