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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지방세, 2022년까지 7:3 추진…지방소비세율 내년 15%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30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또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1단계 추진방안과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1단계(2019~202) 방안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 도입(2010년) 이후 최대 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2019~2020년간 11조7천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천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9~2020년까지 8천억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되,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키로 했다.

 

2단계(2021년 시행)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입법.예산 조치는 금년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4천억원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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