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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깜빡한 근로․자녀장려금,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구원․소득․재산 등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소득․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안내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지만, 본인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재산가액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 등을 스스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되고,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시 부여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는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요건 등을 확인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소득, 재산 항목 등을 입력해야 한다.

 

모바일 앱 신청은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접속해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하기'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한 신청은 1544-9944에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수급요건을 심사해 내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25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이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를 지급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예상수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금융자산 가액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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