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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줄어드는데 무혐의 처분은 오히려 증가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무혐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조세범칙조사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건수 중 무혐의 건수는 증가해 범칙처분율이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2015년 364건에서 2016년 346건, 2017년 276건으로 줄었다. 반면 무혐의 건수는 같은 기간 26건에서 31건, 3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범칙처분율도 2015년 93.1%에서 2016년 91.0%, 2017년 86.2%로 계속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범칙조사 건수가 276건으로 2015년보다 88건 감소했는데, 무혐의 건수는 오히려 12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무혐의 처리된 38건 중 개인이 21건, 100억 미만 법인이 11건으로 32건이 개인과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범칙처분은 조사팀의 심의요청에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돼 조사팀과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법률해석 등에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자의 조세범칙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피조사자인 개인 및 법인은 큰 부담을 안게 되므로, 조사방식의 개선 및 조사교육의 내실화 등 조사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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