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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내년 혁신성장 투자자산 전액 비용처리 추진

추경호 의원, 한시적으로 법인세액 계산시 100% 비용처리 조특법 발의

내년 한해동안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계산시 취득가액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혁신성장투자자산 취득가액을 한번에 100%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즉시상각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을 통해 금년 중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축소된 후 내년에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 또한 이례적 수준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일단락되고 여타 산업의 투자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2019년에도 시설투자가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여건을 반영,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제도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를 통해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국 추가로 1년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수준이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으로,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진단했다.

 

추 의원은 “정부안보다 효과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2019년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당해 법인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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