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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광군제·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피해주의보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4분기에 집중…피해 예방위해 소비자 주의 필수

해외직구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했다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직구 결제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을 맞아 해외직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과 소비자보호원은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또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와 함께 피해 대처요령을 지난 9일 소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 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달 11일 중국의 광군제와 23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직구 반입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천781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6천637건에 비해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3,038건, 31.4%)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 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은 구입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 해외직구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평소 거래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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