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했다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직구 결제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을 맞아 해외직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과 소비자보호원은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또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와 함께 피해 대처요령을 지난 9일 소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 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달 11일 중국의 광군제와 23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직구 반입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천781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6천637건에 비해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3,038건, 31.4%)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 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은 구입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 해외직구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자료(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평소 거래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