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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기재부, 세무사 7명 '직무정지·과태료' 징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7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1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사항을 14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7명으로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거나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최고 징계는 직무정지 1년이었으며, 그밖에 직무정지 11개월, 과태료 100~6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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