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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해야…법안 발의 예정"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5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를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이러한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별도의 증권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한해 총 4조6천301억원으로 추정되는 증권거래세 가운데, 소위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개인투자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가 3조2천569억원으로 전체 증권거래세의 70.3%에 달한다.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자금의 규모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내 보유 비중이 현저히 낮은 개인투자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재정수입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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