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건은 회계사, 건축사건은 건축사, 의료사건은 의사에?"

백승재 변호사, '세무사 소송대리' 토론회서 지적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소송대리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닌 세무사에게 맡김으로써 패소의 위험과 소송비용의 증가 등 궁극적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재 변호사(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는 15일 백재현 국회의원 주최, 납세자연합회.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송대리를 고유사무로 인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회계사건은 회계사에게 건축사건은 건축사에게 의료사건은 의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격사간 직역 다툼을 촉발하고 결국 국민과 시장에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양한 배경의 변호사를 대량 배출함으로써 소송 문턱을 낮추고자 했던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세무공무원의 전관예우라는 적폐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사의 직역확대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는 해외사례는 제대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조세소송에 있어 소송기술의 전문가, 종합적 법률적용의 전문가는 변호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우 의원안을 찬성하는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세무사에게 경도된 채 국회규칙을 위반하고 졸속으로 마련된 검토보고서라는 점에 비춰 이번 김 의원안과 이와 같은 의견인 발제문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