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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 성명

세무사 소송대리권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열린 15일 대한변협은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우리 사법체계가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해 변호사의 자격취득과 업무수행에 있어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사무와 소송사건의 취급을 위해서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공무원 출신을 비롯한 세무사들에게 장기의 교육과정과 난이도가 높은 변호사시험, 그리고 의무연수기간의 제한을 회피해 용이하게 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우회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무사들은 조세소송의 소송대리권이 세무사에게 부여돼야 하는 근거에 대해 조세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26일 결정에서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에서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조세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법지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법인 소송법은 물론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민법과 상법, 행정법, 형법과 같은 실체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며 "단순히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준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을 위임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변협은 성명을 통해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해당 조항을 즉각 헌법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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