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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예방안내 강화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중 평균 25.4%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내년 1월경 발송한다고 밝혔다.

 

또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합교육 일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서울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23일, 기타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0일 실시하며, KEB하나은행은 전국의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달말 경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안내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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