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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쌀로 빚은 소주·맥주도 탁주와 동일하게…주세감면 추진

박주현 의원, 쌀 소비촉진 위해 주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내 쌀 소비량 진작을 위해 쌀로 만든 술에 대해서도 주세를 감면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 사진)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쌀을 사용한 맥주와 증류주에 대해서도 탁주와 동일한 주세 감면방안을 담은 주세법 개정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7년 61.8㎏으로 2000년 93.6㎏ 대비 약 34% 급감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정부 양곡 보관비용이 2017년에는 약 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약 9만톤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무수입쌀 40만9천톤과 함께 약 50만톤이 초과 공급된다.

 

반면 공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은 목표 대비(5만ha) 약 53%(2만7천ha)의 달성비율을 보이고 있는 등 무리하게 공급을 축소하는 것보다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박 의원은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수입 밀가루와 수입 전분 대신 건강에 좋은 우리 쌀로 국민 건강도 지키고 쌀 보관비용도 절약할 방안으로 ‘쌀 4종 세트’(쌀 술, 쌀라면, 쌀국수, 쌀 빵)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쌀 소비 확대책의 하나로 쌀 술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22조(세율) 제2항 제1호 라목 맥주 100분의 72, 제2호 증류주류 100분의 72로 적용받고 있는 세율에 각각 단서조항을 신설해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쌀이 굉장히 부족한 데도 쌀 함량이 30%, 50%, 80%, 100%인 대동강맥주를 보리와 섞어 제조하고, 쌀, 찹쌀, 옥수수를 원료로 평양 소주도 만든다”며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한해 5천억원의 보관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여전히 소주, 맥주를 전부 수입 홉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쌀 부족 시대의 정책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등 주세체계를 바꾸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쌀 술에 대한 주세 감면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행 주세법에서 탁주는 쌀을 사용하든 수입 밀가루를 사용하든 100분의 5로 주세를 감면해 주면서 쌀을 사용한 맥주, 소주 등 증류주류는 전통주가 아닌 한 100분의 72의 주세를 내고 있어서 불합리하다”며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도 쌀을 사용하는 경우에 탁주에 준해서 주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올바른 조세방향”이라고 개정법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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